경상일보(05.1.17) 사회면(15쪽) "중고차 구매자 절반이 불만"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고 중고차 매매업을 천직으로 25년을 운영해온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은 제도권 내에서 지방 행정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 각종 행정 규제에 따라 소비자께 피해를 줄 수 없는 환경 조성이 철저히 보장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관허업 사업자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구매 고객님께서 중고차 구매에 따른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는 다소 인식을 함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능점검과 무사고 유무 관련 및 차량 가격 편차를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질서 문란은 치외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매매 및 알선 그리고 전매를 일삼는 무허가자의 간교한 활동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 고객님께서 알아 두셔야 할 몇가지 상식선이 있습니다.
 첫째, 구매 상품에 대한 계약은 꼭 그 매장의 대표자와 체결 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의 신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 특약란에는 구매자의 요구조건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시장을 찾으신 구매고객은 어떠한 피해도 100% 즉시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친분관계로 어쩔수 없는 입장에 구매에 대한 흥정까지는 좋겠지만 서류상 계약체결만은 해당상사 대표자와 해두시면 하자에 대한 안전이 절대 보장 될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시장엔 항상 무허가자들이 접근하고 있으며 특정 매매상사 대표직까지 사칭하며 구매고객 유혹에 혈안이 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자 절반이 불만이라고 응답한 고객중엔 매매상사 직원이라고 위장한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맺은 흥정관계 사실을 가지고 본인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무조건 전체 매매업을 불신한다라는 조사 응답자에만 의존한 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터의 일방적 통계 자료는 참으로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입장에서 제도권 장치의 각종 법령을 지켜 가면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경영자 윤리 강령의 지침대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매매업 입장도 한번 고려 해 주시면 합니다. (이정남·울산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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