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구청 관내에 본적지가 돼 있는 나는 가끔 민원처리차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데 친절한 민원처리에 기쁘고 대견하기 그지 없었다.
 나 또한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니 공직사회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벗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는 것 같아 공직에 있었던 선배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내심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솔직히 시민에게 관청과 공무원은 그리 친숙한 대상이 아니며 그 두 존재의 괴리는 상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현대 민주사회의 목표와 현실적 제도 사이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 태생적으로 관료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료제는 책상, 책상물림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실과 유리된 책상에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즉 그 것의 속성은 상명하복의 철저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민주사회의 속성과는 거리감이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아.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두고 있다. 옴부즈맨의 일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든지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직은 어쨌든 관료제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본질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직속에서 목적전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성이며 그 도덕성의 근간은 "애민"이다.
 이에 대해 약 180여년전에 언급한 대학자가 정약용 선생이다. 선생은 목민관 즉 공직자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한 불후의 명작 목민심서를 남겼고 근간은 바로 애민이었다.
 목민심서에는 "백성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또 "국조보감"에는 "숙종 7년에 명천사람으로 구걸하는 자가 자식을 낳아 죽이려고 하였다. 감사 윤계가 조정에 아뢰자 해조에서 받아 아뢰기를 율문에 의하면 장 60에다 도 1년에 해당된다 했더니 임금이 사죄로 결단하였다. 영의정 김수항이 북도지방에는 부역이 과중하여 부자가 서로 보전하지 못하니 불쌍하게 여길 일이요. 미원할 일이 아닙니다. 또 이미 자식을 죽인 것과는 다르니 차율을 쓰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고 한다"는 등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찌보면 지방자치와 사회구조적으로 체계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보다 백성을 위한 부분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날은 민간이 다 알ㅇ아서 해야하는 일이며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건만 예전에는 목민관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헤아리며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현재에 적용할 수 있다면 시민과 관청의 괴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러한 정신은 어떠한 제도나 규칙으로도 할 수 없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친절이 몸에 밴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더 주어 더욱 친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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