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외국으로 기술연수를 가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산업기능요원이 국외로 기술연수를 가려면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자격은 소속업체(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소속업체(기관)장 추천서와 귀국보증서등 구비 서류를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에 제출하면 2일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기간은 1년 한도까지이나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복무기간중 총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수 없는 사람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이내의 국외교육 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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