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3년생으로 징병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체검사는 언제하며, 또다시 7급 판정을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신체등위 7급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를 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받게 되는 신체검사통지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 부터 통산하여 12월이 초과될 경우와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 부터 통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에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 병역처분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다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검사일로 부터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때에 병역처분합니다. 신체등위 7급 사유가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게 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외국연수

소재지 병무청장 허가필요

문)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외국으로 기술연수를 가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산업기능요원이 국외로 기술연수를 가려면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자격은 소속업체(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소속업체(기관)장 추천서와 귀국보증서등 구비 서류를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에 제출하면 2일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리고 그 허가기간은 1년 한도까지이나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복무기간중 총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수 없는 사람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이내의 국외교육 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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