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해녀)업 발전과 나잠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앞장서게 될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나잠회가 발족해 관심이 되고 있다.

 나잠회가 법인형태로 설립되기는 제주도에 이어 2번째이다.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동구 주전동 김이나자씨(여·60) 등 지역내 나잠 180여명이 해양수산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해양부가 지난 12일자로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나잠회는 신청서에서 나잠업은 수산물을 채취해 수출하는 등 국가이익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은 국가에서 공인받지 못한 기능인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수여성인 나잠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탈의실겸 휴게실 건립 등 기본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깨끗한 바다 청결운동과 계몽운동 등 추진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불법어업 방지사업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청은 울산광역시나잠회는 5년전 설립된 상조회격인 울산광역시 나잠부녀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나잠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상조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동구 304명, 울주군 884명, 북구 250명 등 모두 1천438명(2001년말 기준)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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