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시설물 소유자의 재난위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도록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규모의 교량과 터널 등 공공시설은 물론 공동주택, 판매·숙박시설 등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3종시설로 편입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교량과 댐, 건축물 가운데 주요 대형시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난위험시설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3종시설로 편입되면 건교부는 지자체에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정기점검(반기 1번), 정밀점검(2년마다 1번), 정밀안전진단(5년마다 1번)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외에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한 시설물도 마찬가지다.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비용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921개 중·소규모 시설 및 건축물이 지자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법률을 개정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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