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북구지역 6만3천296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록된 위치와 현지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오류지역, 등록 당시와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지형변동지역 등이다.

 북구청은 이번 조사결과 지적 불부합 토지는 조사부를 작성한 뒤 지번·지목·면적·발생사유·소유자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향후 정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부합 토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올해말까지 정리를 끝내 민원발생을 미리 막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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