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부지사는 지난해 5월께 패스21이 제주도청에 출퇴근 보안시스템을 납품하는 대가로 이 회사 무기명 통일주권 500주(시가 3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씨는 패스21 보안시스템을 제주도청에 납품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지분을 김부지사에게 무상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부지사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인뒤 지분을 제공받은 대가성이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