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북구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이나 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설공사 감사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공사 감사예고제는 구청이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5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인 경우 공사참여 업체에 대해 부조리 근절에 동참을 유도하는 구청장 서한문을 보내는 것.
이 서한문은 "깨끗한 구정에 공동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시 특별감사를 받게 되며 업체의 부조리확인시는 입찰참여 배제 및 적격심사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명시하게 된다.
북구청은 또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