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밤 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홍업씨가 친한 친구 문제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2억원을 직접 받았고, 김성환씨 등 측근들이 청탁명목의 돈 수억원을 받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업씨가 측근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