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정주)는 20일 하이트맥주(주)와 (주)무학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중부 및 거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에 주류공급 거래계약체결 및 주류공급을 요청했으나 거래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소규모 수퍼들이 경남지역 맥주와 소주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업체로 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대형할인점과 같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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