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이 되는 22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면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예정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와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22일부터 법정선거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국무총리,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후보자 관련 단체·조직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또 울산시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에 대선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책의 일환으로 "선거법위반 사례집" 10만부를 제작해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며, 22일을 기점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지방선거체제에서 대선관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특별감시활동에 돌입,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의례적·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선거부정감시단,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 선거범죄포상금제도(최고 1천만원)를 널리 홍보해 국민제보를 통해 음성적인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국무총리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들이 선거관여행위로 물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를 협조요청했다.

 아울러 각 정당 대표에게는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에 따른 선거법 안내와 함께 소속 당직자와 의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허용되는 사례는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시상 △사회보호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 등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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