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미성년자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미성년자약취유인) 김모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중구 성남동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이모양(17)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중구 성안동 야산으로 끌고가 귀금속 등 84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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