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활어를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 등 활어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각각 부과된다.

 해양부는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 값으로 판매·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어종별로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각각 표시토록 했다.

 해양부는 수입산 활어의 평균가격이 국산의 7분의 1 수준으로 원산지표시제로 국내 활어양식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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