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 실직자나 자연재해 피해자, 질병 또는 사고로 과중한 치료비 부담이 있는 사람 등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에도 카드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이 연체 고객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표준안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장래 안정적 수입이 예상되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연체가발생한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시적 실직자 또는 급여를 받지못한 급여생활자 △자연재해 피해자, 계절적 소득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과중 치료비 부담자 △대위변제로 인한 보증채무자 등이 주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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