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6일 심시장을 상대로 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심시장은 지난 98년5월 P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심시장은 또 같은 해 8월 울산시 도시계획국장이던 구모씨로부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부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시장이 뇌물공여자와 돈을 바꿔준 은행직원의 진술 등 확실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일단귀가" 방침을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