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 검사는 26일 회사운전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은행 지점장인 김모(47·회사원·김해시 내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은행 부산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10월 레미콘회사를 운영하던 노모씨로부터 운전자금 대출부탁을 받고 4억2천만원에 불과한 여관건물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해 주고 4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 같은 지점에서 소속은행과 어음할인 거래약정을 체결한 건설회사의 신용조사를 부실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천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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