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이 본격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일회성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일선 시·군 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을 이용한 운전자에 한해서는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벌점 15점에다 범칙금 7만원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차량운전자들이 공공연하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운전중 휴대전화가 공공연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할 일선 시·군의 경찰서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운전자들이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민원이 유발되자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을 빌미로 시행후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의 경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시행된후 현재까지 불과 9명만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쳤는데 반해 남해경찰서의 경우에는 15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주경찰서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1천16건을 적발해 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박모씨(43)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 이후 경찰의 단속이 실시될 때에는 이용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자 영업용 차량을 비롯해 일반 차량운전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반짝단속도 문제가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발시에는 각종 변명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하동=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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