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에 대비,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의 납기를 그 다음주의 정상 근무일로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납기를 맞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정상 근무일로 납기를 연장해 부과고지하고,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 신고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의무자가 그 다음주 정상 근무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세자들은 지난해까지 자동차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가 6월에 중복됐으나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가 올해부터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가 마감일이지만 일요일인데다 그다음날인 7월1일이 월드컵 경축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7월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을 물지 않게 된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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