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와 관련, 해양환경훼손행위까지 포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현금 지급 외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이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준설·굴착하거나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행위 △면허없이 바다를 메워 토지를 만드는 행위 △공유수면에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 항목에 새로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선박·해양시설의 기름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인 도료(TBT)를 선박·해양시설 등에 불법사용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한 이는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중 가까운 곳에 신고하면 되고 각 해양경찰서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를 일괄 심사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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