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확장 공사를 벌이면서 염분농도가 함유된 바닷모래를 사용해 염해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총사업비 501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도 19호선 구간중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고전면 신월리간 4㎞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주)대우건설 등 4개사에 공동도급을 맡겨 오는 2006년 5월께 완공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공사를 맡은 시공회사인 (주)대우건설 등 4개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벌이면서 이 구간중 1㎞에 이르는 연약지반의 보완을 위해 염분농도가 함유된 바닷모래(해사) 5만"를 구입하여 지반다짐용(샌드드레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우수기때나 연약지반 보완공사중 바닷모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염해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시공회사들이 연약지반의 보완을 위해 바닷모래를 공사구간내에 투입하여 지하층의 물(수분)을 제거할 경우 밖으로 나오는 물이 인근 농경지로 유입돼 시공사와 농지소유자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해당 농지소유주들은 "공사로 인한 바닷모래나 염분이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에는 염해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에에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구간내의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를 벌이겠다"며 "염분농도의 시험결과 0.089%로 나타나 농경지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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