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다음달부터 금융기관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토요일 관세납부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하고 지체납부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출물품 원재료 등 긴급한 물품 통관시 관세납부를 위해 세관장 지정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울산지점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도 우체국을 통한 관세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관세계좌이체납부가 가능토록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다고 덧붙였다.

 세관은 또 금융전산망이 토요일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까지 결정된 수출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에야 지급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환급신청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협조요청을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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