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준초과여부와 상관없이 오염물질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부과금을 산정키로 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개선안"과 관련, 울산지역에는 모두 459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상공회의소가 26일 분석한 "제도개선안의 문제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통합부과금 제도에 따라 향후 지역 전체 부과예상금액은 현재보다 94배인 459억원에 달하며, 개별기업의 경우 신규부과와 더불어 최대 1천134배의 부과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이 설치·유지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만도 약 7천600억원이며, 향후 매년 2천억원의 유지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이같은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기업부담이 불가피하며 도입시설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화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주배출원인 자동차에 대한 대책없이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이며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특별지역에서 이미 VOC규제로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규제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저황연료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제도 폐지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저해된다는 사유로 설득력이 없으며, 농도·지역별 부과계수 폐지도 오염저감 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문제점을 26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열린 낙동강지역기업환경협의회에 참석, 건의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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