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들은 물론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연말 정산용 영수증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영수증이 있어야 연말정산때 그만큼 세금을 감면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우 이웃돕기나 비영리 법인인 사찰과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람은 그 금액만큼의 세금을 공제 받게된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대가를 받아온 무속인 이모씨(46.여)가 지난 26일 구속 됨으로써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의 실체가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무속인 이모씨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77명에게 4억5천900여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짜리 영수증 한장당 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852명에게 21억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이 남발 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구속된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대한불교 관음종 성불정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에게 연말정산용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씨는 900만원에서 최고 4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에게는 4천600만원에서 2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 공제를 받는 비율이 높아 대부분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많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 정산용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검찰에 의해 그것이 확인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제도상의 맹점도 있지만 소규모 비영리 법인인 사찰과 교회에 대한 세무 당국의 관리가 소흘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세금감면을 받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직원들은 다시 세금을 내도록하고 조치하고 허위 영수증이 나돌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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