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남구청은 불법 업무용시설(365일 현금인출기코너)을 증축한 농협중앙회 울산 삼산지점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남구청은 농협 삼산지점의 업무용시설 불법 증축 여론에 따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당초 증축허가 신청서의 설계와 달리 무단 위치변경, 시설면적 초과, 주차장 침범, 사전입점 등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이날 건축주(청송심씨 난계공파)에게 불법 업무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남구청의 현장조사 결과 건축주는 "365일 현금인출기코너" 업무용시설을 당초 면적보다 4평정도 초과 증축했을 뿐 아니라 사용승인조차 받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주는 365일 현금인출기코너를 증축하면서 설치변경 신고없이 당초 설계와 다른 옥외주차장 인근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일부 침범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건축주는 당초 증축허가 신청서와 전혀 다른 불법 건축물을 증축, 사용승인 없이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남구청은 우선 불법 영업용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뒤 무단 위치변경과 면적 초과, 주차장 침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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