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28일 6·13지방선거 당시 울주군 기초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유권자 수백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이모씨(31)의 입건여부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운동이 종료된 투표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울주군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유권자 635명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기호 0번에게 꼭 한표를 주십시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한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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