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날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결과에 따라 일부시민들이 차량위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뒤풀이응원을 펼칠 경우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시내 곳곳에 사복경찰 60여명을 배치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차량위 또는 적재함 탑승행위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위험행위) 위반으로 범칙금(승용 6만원·승합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퇴근길 차량들은 가급적 문수로, 삼산로 대신 우회도로로 운행해줄 것과 문수축구경기장행 시내버스 및 701~707번 임시노선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