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자 및 낙선자들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으로 부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소환을 우려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법당국에 소환될 경우 구속과 불구속을 불문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데다 재판부의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는 지역주민들로 부터 각종 유언비어 등으로 시달림을 받는 등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낙선자 송모씨와 운동원 강모씨는 지난 2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낙선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3월 도의원 후보 출마에 앞서 선배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며 선거운동원에게 37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이에앞서 지난 28일 진주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진주시 모 지역 시의원 당선자 유모씨의 회계책임자 이모씨가 대리기표를 해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남해지역에 출마한 모 군수후보도 낙선했지만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에 출두한 당선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영장이 청구되자 선거법 위반혐의가 거론되고 있는 일부 당선자들이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인 것은 하동 모지역 군의원을 비롯 상봉동 모 시의원 당선자 등 2~3명 선으로 이들은 사법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을 것에 대비, 측근들과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낙선자는 경찰로 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은 당선과 낙선을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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