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동시에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빠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그동안 별도의 법률에 따라 각기 시행된 자동차 정기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연내 고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 양 부처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동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료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조명등, 브레이크 상태 등 차량의 안전도를 검사하고 정밀검사는 차량의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배출량을 점검하는 것이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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