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의 갈등의 불씨가 된 형사소송법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형소법 31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할 경우에만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검찰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기준"이라며 "조서가 강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소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등 재판관 4명은 "강압이 없다는 의미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언급한 단서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도 특신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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