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일 이혼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서모씨(54·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9년 부인 정모씨(53)와 이혼한 뒤 술에 취해 수시로 정씨를 괴롭히다 경찰에 고소당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정씨의 식당에서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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