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울산·온산지역의 악취규제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악취저감 대책이 지역내 기업체들의 절실한 당면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기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7월부터 악취방지법을 발효시키고 오는 2004년부터는 악취기준을 현재의 2배로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 입법예고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은 규제대상 물질을 현재의 8개에서 일본의 수준인 22개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 오는 2004년부터는 현행 기준인 공기희석배율 1천배를 500배 이하로 2배 정도 강화해 일본 규제수준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악취 희석배율 강화는 악취문제가 특히 심각하고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울산·온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밝혔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도 지역실정에 따라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현행 악취측정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은 냄새를 맡는 개인별 차이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악취원인물질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를 삭제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은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공기희석관능법을 사용하고 있고 악취원인물질은 기기분석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악취규제 강화 방침에는 변동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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