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울산지역 소비자단체에 방문(전화)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할인회원권, 다이어트 식품 등에 대한 청약철회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울산YMCA 시민중계실, 전국주부교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할인회원권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올 휴가철을 맞아 여행, 콘도이용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자 뒤늦게 해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다단계 판매의 경우 상품구입 후 14일 이내에 해약을 요구하지 않으면 총 금액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대부분의 경우 상품배달 후 상품을 뜯어 상품을 확인시킨 뒤 빈 박스를 수거해 가면서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전체금액의 10% 정도의 박스비를 요구하는 등 반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구 다운동 이모씨는 "지난해 6월 모 할인회원에 가입하면서 가입비 59만원을 냈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지불한 금액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한데다 위약금까지 5만9천원이나 물었다"고 전했다.

 남구 삼산동 이모씨(여)는 "지난달 27일 방문판매로 다이어트 상품을 구매했으나 판매할 때 설명과 달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없고 550만원짜리 약만 배달됐다"며 반품을 문의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상품구매능력을 불문하고 판매한 뒤 해약을 요구하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늦춘 뒤 보상기한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입한지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로 사업자와 발송인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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