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U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부터 4시간동안 창원시 중앙동 일대에 주차중인 승용차와 승합차 5대에 잇따라 불을 질러 7천여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중앙동 일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U씨는 이날 고급차량을 대상으로 유리를 깨고 지갑과 동전 등 금품을 훔쳤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U씨의 입국경위 및 불법체류 여부,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