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중심가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방화사건을 조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U모씨(26·노동)를 차량방화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U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부터 4시간동안 창원시 중앙동 일대에 주차중인 승용차와 승합차 5대에 잇따라 불을 질러 7천여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중앙동 일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U씨는 이날 고급차량을 대상으로 유리를 깨고 지갑과 동전 등 금품을 훔쳤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U씨의 입국경위 및 불법체류 여부,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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