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숙박업, 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오는 9월28일까지 수법에서 정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물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수도법령을 개정, 물 다량 사용업종이 오는 9월28일까지 일정기준의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 설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각종 수도설비 및 절수기의 종류, 용도, 특징, 수도법령에서 정한 절수기의 설치기준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부산, 대구, 경북, 경남과 함께 오는 10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절수기 설치 의무화는 UN에 의해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물 절약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며 “적어도 숙박업소와 목욕장이 절수기를 모두 설치하면 25%와 35%의 수돗물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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