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7일 손님이 흘린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주점 종업원 이모씨(20·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울산시 남구 삼산동 S룸살롱에서 손님 옥모씨(62·울산시 남구 삼산동)가 술값을 계산하고 흘린 신용카드를 주워 유흥비 등으로 모두 36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또 이날 취객의 핸드백을 훔쳐 220만원 상당을 사용한 김모씨(25)에 대해서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30분께 남구 달동 G원룸 계단에서 김모씨(여·32)가 떨어트린 핸드백을 훔쳐 현금 27만원과 신용카드 등 모두 22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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