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7일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이모씨(22·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대해 폭력행위 등(강간미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한모씨(21·군인)는 관할 군부대로 이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새벽 2시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모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 술 요구를 거절한 여주인 윤모씨(36)를 방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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