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앞 차량방전 신고로 출동한 일이 있다. 신고자가 전날 귀가하면서 미등을 켜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방전된 것이었는데 반상회때 차량이 방전된 경우 파출소에 신고하면 순찰차로 점프시켜 준다는 반장 이야기가 생각나서 신고했다는 것이다.

 112순찰차를 이용한 차량 점프는 카센타가 문을 닫은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 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카센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험회사나 카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112순찰차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강·절도사건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고출동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심야시간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시간대만이라도 보험회사나 카센타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관 본연의 임무인 방범순찰 군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선화(울산남부서 옥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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