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경남 진주시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생소한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생활의 지혜 등 입주민이 편리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아파트 알고 생활합시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시가 발간한 ‘아파트 알고 생활합시다’라는 책자에는 입주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입주자의 절차 및 의무, 공용부문 입주자의 귀중한 재산, 공동주택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 규칙, 생활의 지혜, 손쉬운 집안손질, 공동주택의 공동체 생활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법령, 공동주택의 운용과 관리,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형태와 장단점 비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운용,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비 구성내역, 재건축 등애 개해서도 상세히 담고 있다.

 주택상담 사례집 모음과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질의·회신 등의 내용과 함께 A4용지에다 61쪽 분량으로 된 이 책자는 8천부를 제작해 공동주택단지, 주택관리업체 등에 각각 배부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내용의 책자발간으로 아파트의 전매,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상담사례집을 통해 입주민들의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생활에 대한 무관심, 이기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불신해소, 공동체의식 고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