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뜻 :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말.

 춘추시대 진나라의 위무(魏武)가 첩(妾)이 있었는데 병 앓게 되자, 본처 아들 과(顆)에게 "내가 죽으면 이 첩을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켜라"하더니 그 뒤 병이 심해져 죽게 되자 "(내가 죽으면) 순장을 시켜라”고 유언했다. 아들 과는 "사람이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란해지기 마련이니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일 때 하신 말씀대로 따르리라"하고는 처음 유언을 따라 서모를 개가시켰다. 그 뒤 진(晉)과 진(秦)의 싸움에 이르러 과는 진(晉)의 장수로 있었기 때문에 진(秦)의 杜回(두회)라는 장수와 결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과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두회의 발 앞의 풀을 엮어(結草) 그가 넘어지게 하여 과가 두회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하였다. 후에 과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나는 개가를 시켜 준 부인의 아버지"라며 "네가 너의 아버지의 정신이 있을 때의 유언을 좇아서 내 딸을 개가를 시켜 주어서 내가 이로써 너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말했다. 결국 "결초보은"(結草報恩)이란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9일부터 7월 한달동안 서예로 익히는 한자는 신미경 강남초등학교 교사가 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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