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제3대 교육위원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매표 등 불법선거운동 우려를 높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3대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 2천184명만을 대상으로 한 간선제로 실시되는 데다 상당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때 지지 후보를 사실상 결정해 두고 있어 득표활동의 대상자가 극히 한정돼 있는 실정이어서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구와 울주군을 선거구로 하는 제2권역의 한 후보측은 "선거가 막판에 혈연과 학연, 지연, 교원단체 등에 따른 표갈림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확실한 득표방법의 하나인 매표행위에 욕심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대후보에 대한 감시활동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측은 경쟁후보의 매표작업에 대비해 기존 지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적극적 표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후보측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선거인단을 직접 접촉하려면 유권자들로부터 향응은 물론 금품요구가 은근히 뒤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측 인사는 "사실상 유동표가 30%에 불과한 실정에서 한표를 가져올 경우 경쟁후보와의 표차이가 두표로 벌릴 수 있다"며 "이같은 매표가 가능한 대상자 또한 한정돼 있는 게 교육위원 선거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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