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한국인 700여명과 일본 시민 100여명이 2차 위헌 소송을 9일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해 8월13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공용차를 사용하고 이시하라 지사도 8월15일에 공식 참배한 것은 국가 등의 종교적 활동을 금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 배상과 함께 참배 중지를 요구했다.

 이로써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헌 소송은 지난 해 12월7일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한일시민 240명을 포함 원고만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끌려가 사망한 가족이 야스쿠니 신사에 일방적으로 합사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회원 등이 중심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등에 대한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이 도쿄 외에 오사카, 마쓰야마, 후쿠오카 등지의 각 법원에도 계류중이다.

 한편 김종대 유족회 회장은 9일 오전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야스쿠니위헌 소송 구두변론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군국주의 부활의 획책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쟁때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갔다가 남태평양에서 전사한 부친이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면서 참배 중지와 사죄를 요구했다.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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