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정치판과 닮은 혼탁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이 것정스럽다. 교육위원 선거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두차례의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 발송, 토론회참여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인맥이나 지연,학연을 총동원해 개별방문, 식사대접, 전화공세, 물품제공 등으로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선거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의 파수꾼으로 4년동안 해당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일선의 교육행정과 예산집행 등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11만1천500여명의 선거인단이 57개 선거구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을 뽑는데 400여명이 후보로 나섰다고 한다. 간선제로 치러진 1995년 제2기 교육위원 선거때 탈법 및 금품선거운동으로 수십명의 후보자와 선거인인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그래서 제3기 때부터 선거인을 학교 운영위원으로 하는 직선제로 바꾼 것인데 결과는 나아진 것 같지 않으니 답답하다. 종전방식의 부작용이 개선되기는 커녕 학교운영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권개입 시비까지 추가되는 등 더욱 어지러운 국면마저 보이고 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해 불법선거운동을 할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면서 선거운동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불법.타락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만이 아닌 전체 학부모와 교사들도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나 제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않는한 어떤 선거법이나 제도를 채택하든 간에 불법.탈법선거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치러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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