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브로커 홍모 씨와 관련된 '검ㆍ경ㆍ언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된 직원 가운데 3명을 해고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MBC는 8월31일자로 K국장과 K차장, H차장 등에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했으며 H부장에게 정직 3개월, Y차장에게 대기근신 15일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MBC 측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 본사 직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결정했으며 이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최문순 사장이 1일 이를 결제해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K국장 등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MBC 규정상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이날 인사결정이 발표되자 MBC 내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한 MBC 관계자는 "노조에서도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예상했으나 해고 조치가 내려질 줄은 몰랐다"면서 "분명히 책임은 져야하겠지만 경찰 조사 결과도 발표되기 전에 해고가 결정된 것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MBC의 한 고위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MBC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데다 내부 분위기마저 극도로 침체돼 있어 이번 사건을 봉합하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MBC는 현재 시행 중인 방송강령과 윤리준칙과 별도로 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담긴 윤리세칙을 제정해 이달 중순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받은 직원은 해고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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