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정주)는 10일 조합 가입자 수를 제한해 앨범제작 물량을 일부 조합원에게만 배정한 울산·경남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에 대해 관련행위 금지 및 신문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 97년부터 비조합원인 사진업자가 조합에 가입할 때 지역이사의 추천, 이사장 승인, 이사회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합가입을 제한했다.

 또 학교앨범 제작물량을 조합원에게 배정할 때 기존에 거래가 있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배정하고 신규 가입자나 거래가 없는 조합원에게는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앨범제작물량이 공정하게 배정되도록 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합을 통해 체결되는 앨범물량은 울산·경남지역 전체수요의 57%에 이르며, 앨범제작에 관여할 수 있는 사진관은 울산·경남지역 전체 사진관 1천100여명 중 조합원 170여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16%에 불과하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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