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이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지로 이용기관에서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고객이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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