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는 이달 25일까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법인, 개인 등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며, 지난 1월1일~6월30일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울산세무서 홈페이지(http://b.nts.go.kr/us) "신고서 작성교실"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방문 신고자는 세무서 대회의실 자기작성교실을 이용하면 되며, 울주군·동구·북구 납세자를 위한 출장소가 울주군 언양읍사무소 라이온스클럽, 동구 화정수협 2층 동구로타리클럽, 북구 화봉동 옛 동울산세무서에 마련돼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전문직종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와 위장가맹점 혐의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추가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기간 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