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계 비리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최규홍)는 12일 S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 피고인 등 교육계 비리 관련자 8명에 대해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금만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학교공사 관련 비리 수사에서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현직에 있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1심의 형량이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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