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정비업소가 폐차장에서 나온 자동차 부품 수천점을 재생한 뒤 울산지역 1급정비업소를 비롯한 카센터 등에 대량 유통시켜 온 것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용연한을 넘긴 폐 자동차 부품을 재생한 부품이 사용될 경우 잦은 고장 발생뿐 아니라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2일 폐차된 자동차의 기어박스와 엔진헤드 수천점을 재생해 정비업소, 카센터 등에 팔아넘긴 이모씨(39·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4월 울산시 북구 연암동 316-12 일대 66평에 "G상사"라는 무허가 정비업소를 차려놓고 2년여동안 폐차장 등에서 기어박스와 엔진헤드 등 폐 자동차부품을 헐값으로 구입한 뒤 모두 406회에 걸쳐 지역 정비업소 등에 팔아 7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기어박스의 경우 겔로퍼 등 차종에 따라 1점당 7만~15만원까지 납품했고, 엔진헤드는 평균 7만원선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생된 폐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은 울산지역 수백개의 정비업소와 카센터 등이 폐 부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운전자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사용연한을 넘긴 폐 자동차 부품을 재생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생된 부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잦은 차량의 고장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대형 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로부터 정품의 절반이하 가격으로 부품을 납품받은 수백개의 정비업소들이 재생 부품을 소비자들에게 정품으로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부품값을 아끼기 위해 비매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생 폐 부품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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