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편 내용은 그동안 최종수요자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통관시스템이용료 결정기준을 VAN서비스 제공원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이용자 그룹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VAN사업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Sub-Van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VAN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계시스템·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고려해 유사시 관세청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타에 통합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의 접속은 별도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운영지원 인력 등을 감안하고, 통관업무 전후방 연계 서비스 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VAN사업자를 경유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