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2년 EDI통관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KTNET와 체결한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이 오는 11월 만료됨에 따라, 현 협정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그동안 최종수요자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통관시스템이용료 결정기준을 VAN서비스 제공원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이용자 그룹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VAN사업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Sub-Van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VAN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계시스템·적하목록취합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고려해 유사시 관세청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타에 통합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의 접속은 별도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운영지원 인력 등을 감안하고, 통관업무 전후방 연계 서비스 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VAN사업자를 경유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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